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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품질 안전관리시스템과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항공업계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고객별 맞춤형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증합니다.
이 증명서는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