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부패방지 방침
한국항공서비스 전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종합항공MRO업체로서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부패방지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윤리준법행동강령
윤리준법행동강령은 임원을 포함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사회, 관계회사, 협력회사, 거래계약회사에 적용됩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회사는 투명경영 및 공정한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반부패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사규를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사회적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률과 사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
대한민국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공무원 및 언론인에게 뇌물이나 뇌물로 의심되는 목적의 청탁, 로비, 정치자금,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거나 약속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급행료 지급금지
급행료는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부당한 금품을 말하며, 이런 행위는 국제적으로 뇌물로 간주되므로 회사는 급행료 지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행료 지불을 요청 받는 경우 증명서와 공식적인 지불영수증을 요청하여 합법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적이거나 증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지불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3) 강사료, 선물, 편의 제공
거래선간 투명거래 실천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반부패법 등을 바탕으로 거래선간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료, 선물, 경조사비, 편의 등에 대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허용한도 이내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원, 언론인)에게 선물이나 편의제공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준법지원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4) 이해상충
계약담당 구성원은 이해상충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적 이해관계 업체가 입찰에 응시한 경우 관련 구성원은 계약의 심사 또는 평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입찰 등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자진 신고해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그 구성원을 해당업무에서 일체 배제시키고 그 배제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